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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원장려금]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장려금 제도이란?국비지원/청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종류 2017. 8. 30. 18:57
[지방 지원장려금]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장려금 제도이란?
안녕하세요. IT국비지원전문가입니다.
저번에 소개를 한 경기 청년지원금제도에 이어서 지방에도 경기 청년지원금제도처럼 다른 장려금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한번 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북지역 기업에서 3개월 동안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1년 근속시 취업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 청년
- 전북지역의 청년이 전북지역의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 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2년 근속 시 청년에게 300만원(2년간 100만원씩 3회)의 취업 장려금도 지급합니다.▣ 기업
- 전북 소재의 중소기업이 지역 내 청년인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전북 소재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이면서, 16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청년인재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간의 인턴 기간을 통해 필요한 실무교육을 제공하여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선별할 수 있습니다.
- 수습 및 정규직 근로 1년 기간 동안 청년사원 인건비를 최대 960만원(수습 3개월+정규직 9개월 총12개월간, 월 5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기업 업무에 적합하게 키운 인재가 우리 업체에서 근속할 수 있도록 1년 근속시 전라북도가 청년사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청년
- 전북에 주소지를 둔 만 25세~39세 청년구직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제외: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이거나 외국인, 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기존 참여자 중, 3개월 이상 보조금 지원되고 청년이 원하여 약정 중도 해지된 자 및 청년취업 근무만료 자(청년의 요청으로 해지된 경우라도 3개월 미만 근무 중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 기업
- 전북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급여 160만원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이면 참가 가능합니다.
- 지방세 체납기업, 공공기관 등은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센터(http://www.1577-0365.or.kr/young/per.html)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이외에 자세한 문의는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센터(http://www.1577-0365.or.kr/young/per.html) 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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