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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국비지원/청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종류 2017. 6. 26. 12:01
[청년창업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
안녕하세요. IT국비지원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국비지원의 종류는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국가에서 청년창업지원을 하는 창업성공패키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입니다.
이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무엇이고 청년창업지원에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개요
우수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과정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양성▣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1.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니어야 하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 예비창업팀은 예비창업자 2~4인으로 구성 가능하며,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해야함(신청 후 변경불가)
2. 창업 후 3년(신청·접수일 기준) 이하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단, 기술경력보유자는 신청∙접수일 기준 만 49세 이하인 자로서 1 또는 2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표자▣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분야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문 참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규모 및 한도
> 2016년 지원예산 : 260억원
> 지원한도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 사업비 지원
- 청년창업자는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 (현금 10%이상, 현물 20%이하 부담)모집인원 - 청년창업자 : 330명 내외
- 입소 (개별사무공간), 준입소 (공동사무공간 등)을 구분하여 모집하며 입소를 우선 선발
- 입소형 및 준입소형 : 수도권 및 강원(경기도 안산), 호남(광주광역시), 대구경북 (경북 경산), 부산경남 (경남 창원), 충청권(충남 천안)
* 지역별 특화산업 영위 창업자 우선 선발(안산 제외)▣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을 One-Stop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평가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절차
▣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의사항
>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소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창업공간 : 안산, 광주ㆍ경산ㆍ창원ㆍ천안 (개별사무공간 또는 공동사무공간)
> 예비창업자(팀)은 사업 중간평가(1차)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은 창업시 법인설립을 하고, 모든 팀원이 주주로 참여
>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단계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능력 미달자는 탈락(퇴교)될 수 있음▣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배경
> 창업 초기 불확실성 -> 창업 초기 정부시책 One-Stop 연계지원 제도 필요> 지원사항
- 지원대상 :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미만인 자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 업종(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지원내용
위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청년창업사관학교(http://start.sbc.or.kr/main.do?m=goMain)에 가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랑 연락처를 확보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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