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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지원/청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종류 2017. 6. 27. 10:46

    [취업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IT국비지원전문가입니다. 

    누구나 취업을 하고자 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금방 찾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취업지원제도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나 고졸자분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찾으실때에 한번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개요
    지역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의 고용관련 비영리법인(단체)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고용창출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보조, 관리 감독하여 추진하는 사업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을 및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지역간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
    > 지역고용관련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고용관련 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
    > 지역산업 등과 연계된 지역 특화형 고용정책 토대 마련
    > 지역차원의 고용사업 토대가 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 구성과 지역노동시장정보체계 기반 구축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유형
    > 예산재원별 구분
    - 광역 자치단체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예산 + 광역자치단체예산(전라북도)
    - 기초 자치단체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예산 + 기초자치단체예산(전주시, 완주군 등)

    > 사업추진유형별 구분
    - 특화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 포럼사업 : 지역내 고용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의 고용 이슈를 발굴·공론화시키고 지역 고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포럼은 지역언론, 지방의회, 연구진, 학계, 노사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괄하여 구성)
    - 연구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 패키지사업 : 특화사업, 포럼사업, 연구사업이 2개이상 결합된 사업으로 특화사업이 반드시 포함
    - 프로젝트사업 : 자치단체장이 선거공약,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에서 제시한 고용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개별사업을 묶어서 수행하는 사업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혜택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특성을 살린 직업훈련 및 고용창출 지원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원룸, 오피스텔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고, 무료 통근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직업훈련)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수료한 후 협약기업 등으로 취업연계를 지원합니다.
    훈련을 통해 취업된 경우, 6개월을 한도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 (창업지원) 소정의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창업초기단계에 필요한 세무·회계, 법률·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지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신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최대 75%를 지원합니다.

    - (거주비) 산업단지 주변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원룸, 오피스텔 등을 기숙사로 이용할 경우 월세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출퇴근)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자격
    (직업훈련) 대학교 졸업직전학기 이수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

    (취업장려금) 지역산업맞춤형 교육훈련사업을 수료하고, 취업한 사람

    (창업지원) 실제 창업계획이 있는 15~34세 청년

    (임금지원)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람
    *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신규 창업 사업주,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SW) 신규 창업 사업주, 국내복귀기업 사업주 등

    (거주비)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5년 미만 근무자

    (출퇴근)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절차
    - 자치단체와 지역고용전문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고용창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 자치단체별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신청

     

    위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보면 그외에 다른 지역별 국비제도도 있으며 그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취업처에 대한 내용도 있기때문에 한번 방문하면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이트 : http://www.reis.or.kr/areacustomized/areacustomized_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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