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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교육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제도(직업훈련생계비대부) 안내
    국비지원/국비지원제도 2016. 7. 19. 14:05

    국비교육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제도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안내

     

    국비교육을 수강하시는 분들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질문이 수업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제법 많습니다.

    그분들도 생활을 하는데 고정비용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원칙상으로는 원래 안되는

    일이니까 참으로 대답하기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에서는 이러한 국비교육수강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일부러 고용해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월급을 안주고 오히려 신고해봐!!라고 큰소리치는 사업주가 있어서 구제방법이

    없냐고 하는 질문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무엇인가를 찾게 되었는데 이번에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한번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work.go.kr에서 하단을 보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클릭해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것이 처음부터 연결이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메뉴위를 보시면

     

     

     

     생활안정자금 메뉴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밑에 직업훈련생계비 융자라는 메뉴가 있고 그중에서 국비교욱수강생

    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전직실업자일 것입니다.

     

    전직실업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상을 보면 고용보험을 상실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가 않는 사람들에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비교욱수강생들중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수강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직장을 다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참고하실 사항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일배움카드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한듯. 취업성공패키지, 국가기간전략산업을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이트에 기재가 되어있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한도가 1인당 천만원이내로 규정이 되어있고 또한 대부요건등을 보면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

    남아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제한을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체정보나 아니면 해당훈련과정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시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조건을 보면 월별 대부 한도액 50 ~ 100만원 이내, 융자금리가 연 1%는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처리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위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때문에 신청하는데 제법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근로복지넷이나 근로복지서비스를 가입을 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비교육수강중에 그나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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