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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해외취업지원] 부산시 청년 해외취업 지원
    국비지원/국비지원제도 2017. 10. 18. 12:47

    [청년해외취업지원] 부산시 청년 해외취업 지원

     

     

     

     

    안녕하세요. IT국비지원저문가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국비지우너은 부산시에서 운여하고 있는 청년해외취업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부산시 청년 해외취업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해외취업지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부산광역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처를 알선해 주고, 채용되는 경우 항공료와 체재비(300~5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청년
    ● 해외 기업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들은 운영기관(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을 통해 채용예정 해외 기업을 소개받아 채용면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임금수준은 해당 국가별 최저임금액 이상
     해외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3개월간 항공료와 체재비를 총 300~500만원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시아권 300만원, 동유럽·아프리카·호주·남미권 400만원, 서유럽·북미권 500만원

     

     

    ▣ 해외기업
    ●  글로벌 역량을 갖춘 부산지역의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임금 수준은 해당 국가별 최저임금액 이상 약정해야 함
     해외 현지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우수 인재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만15세 이상 ~ 만34세 이하의 청년
      (군필자는 만 39세 이하)이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1년 이상 해외경력을 원하는 청년으로, 비자발급 및 해외취업지원 사업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자격이 제한됩니다.
    - 본 사업에 기 참여하여 1회 이상 지원금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법령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 재학생 및 휴학자
    * 단,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참여 가능
      (단, 학사일정 및 학점 이수하여 정규직 근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취업 신청일 이전 채용 예정 기업에서 연수 또는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재참여
    - 채용 예정 기업이 해외취업 예정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인 자

     


    ▣ 기업
    ● 국내 강소기업 해외지사, 현지기업, 그 외 운영기관(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에 구인등록을 하고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으며, 채용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정한 임금 수준이 국가별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 참여 가능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자격이 제한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및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학원, 다단계 판매 및 외근영업직 채용기업

     

     

    ●  신청서류 제출: 부산상공회의소 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bcci.or.kr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메뉴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해외취업지원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이력서(국/영문))를 다운로드하여 이력서 이메일 bccijob@bcci.or.kr 으로 제출

     

     

    위와 같은 부산시 청년 해외취업 지원을 이용한다면 자신의 꿈인해외취업을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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