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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교육기관 국비지원 가능해요.카테고리 없음 2016. 8. 4. 12:39
빅데이터교육기관을 알아보려고 많이 문의가 오세요.
특히 그중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은 주로 재직자 분들과 그리고 이직 아니면 퇴사를 앞두거나 이미 하신
직장인의 문의가 매우 많아요.
빅데이터교육은 현재 많이 연구되고 있고 또한 기업에서도 많이 전문가를 찾고 있어서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도 정말 적어요.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제법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국비지원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점도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국비지원의 종류를 정리하도락 할게요.
직장인 국비지원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요. 근로자카드와 사업주환급으로 있어요.
근로자카드는 명칭이 많아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칭호가 있지만
보통 근로자카드라고 하는데 근로자카드는 제법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카드는 2종류로 발급을 받는데 하나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정규직은 과정을 수강할때마다 들어가는 자비부담비용이 있고 계약직은 자비부담이 전혀 없어서
자기개발을 할때에 자비부담이 들지가 않아요.
지원대상은 4대보험중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이면 모두 가능하지만 간혹 회사를
퇴사하신 후에 얼마동안에 신청하시면 퇴사자분들도 근로자개발카드를 발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세요.
하지만 이 기준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고용지원센터에 알아보거나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서 여기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신청순서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순서 정리 를 참고를 해주세요.
사업주환급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의 회사에서 비용을 대신 부담을 하고 수료후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제도로 회사가 부담을 하고 돌려받는 국비지원이에요.
회사에서 비용을 대신 대주니까 당연히 자비부담이 없기도 하지만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사업주 환급도 올해부터 변경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50인 이하이면 교육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있어서 단체로
회사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참고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빅데이터교육기관에서 교육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배우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아요.
빅데이터도 이제는 제법 많이 분야가 나누어지고 있어서 빅데이터와의 연동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에서는 하둡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업무나 아니면 정책등에 활용을 하고 있을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R툴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어떠한 목적으로 배우는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상담이나 아니면 교육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밑에 있는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문의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