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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근로자카드 없이도 수강할 수 있는 직장인 국비지원???카테고리 없음 2016. 7. 27. 11:30
직장인국비지원이라고 한다면 보통 재직자 근로자카드를 처음부터 생각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인 국비지원이 꼭 재직자 근로자카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환급이 있기도 하는데 이번에 소개하는 직장인 국비지원은 다른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국비지원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직장인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직장인 국비지원은 노동부와 고용지원센터를 제외한 다른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을 정리합니다.
직장인을 지원하는 기관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처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직장인 국비지원의 최초의 전제는 4대보험중에서 고용보험을 납부를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건이 추가가 되는데 대기업은 안된다든지
아니면 본사가 특정지역에 있는 기업에 근무중인 재직자만 가능하다는 것등으로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 국비교육에 한해서는 본인부담이 없이 배우는 것이 가능하고 근로자카드의 경우에는
수료를 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삭감등의 제재가 있지만 예의 국비지원에는 지원기회가 제한이 되는 정도의
제재가 공식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정에 한해서 위의 국비지원에 포함이 되어있다면 사용액수가 정해져있는
재직자 근로자카드를 이용않고도 자기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의 직장인 국비지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번째 조건이 재직자 근로자카드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서 수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앞서 말한대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신청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신청절차에서는 서류를 제출하면 교육수강이 가능하는데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제각각이지만
공통된 서류를 정리하면 협약서와 교육신청서, 기업일반현황,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되는데 협약서에는 다니는 회사의 직인도장이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회사에 안알리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강이 어려우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부담비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자기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직자국비지원을 받으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수강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강이 가능한 과정은 HTML5가 있습니다.
HTML5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직자 국비지원과정이 2016년 후반기에도 있기때문에 시간을 기다리시면
자신이 원하는 과정이 개설이 될 수 있으십니다.
과정목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를 주시거나 밑에 있는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