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청년 취업지원금] 인천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청년취업인턴제)
    국비지원 2017. 7. 14. 15:41

    [청년 취업지원금] 인천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청년취업인턴제)

     

     

    안녕하세요. IT국비지원전문가입니다.

    청년층이나 아니면 취업지원생들이 청년취업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하고 있더군요.

    이번에 소개하는 국비지원제도는 인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혹은 청년취업인턴제입니다.

     

    자료를 찾다가 처음에는 인천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명명이 되어있지만 소개한 사이트로 들어가보니 청년취업인턴제로

    바꾸어져 있어서 여기서는 명칭을 같이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인턴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취업인턴제란?
     청년 취업 인턴제라 함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고용노동부 지원 청년고용촉진사업 입니다.

     

     

    ▣ 청년취업인턴제 사업개요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인턴쉽 과정을 제공하여 현장실무를 토대로 적성과 경험에 맞는 정규직 제공을 촉진시키며,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인턴 기간 동안 중소기업 월 60만원(3개월), 중견기업 월 50만원(3개월), 정규직전환시 중소 및 중견기업 월65만원(6개월), 최대 9개월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에서의 인턴근무경험을 통해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획 제공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 고취
    적성, 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

     

     

    ▣ 취업지원금 혜택
    ▷ 청년
     인천거주 청년이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으며 직무능력과 경력을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 기업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인천지역 청년을 고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구인난 해소를 돕습니다.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지원금

    ▷ 지원한도
    - 1인당 취업장려금 최대 60만원(2회 분할지급 : 3개월, 6개월 시점)
    - 1인당 인턴지원금 월 50만원(최대 3개월 150만원 지급)
    - 1인당 정규직 전환 후 최대 200만원(2회 분할지급 : 3개월, 6개월 시점)


    ▷ 지원기간
    - 인턴기간 3개월, 정규직 전환 후 기간 6개월, 최대 9개월 지원

    ▷ 지원인원
    - 인턴 기준 200명 지원, 기업체 기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단위로 상시근로자의 20% 이내,
      최대 10명까지 지원

     

     

    ▣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인천시에 주소를 둔 청년구직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 가능,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최대 만39세까지 참여가능)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 제출 시 참여 가능합니다.

     

    이 지원제도는 생각보다 많이 제외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 고교재학생(고교 졸업예정자를 말한다)은 청년인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학생신분으로 현장실습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갖춘 일학습병행기업 및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한해 청년인턴제 참여를 허용한다.

    - 일학습병행기업 및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선정 취소 및 반납시에는 고교재학생(고교 졸업예정자를 말한다)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할 수 없다.

    -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다만 특례근무로 전환된 이후 계속 근무시 중도탈락으로 보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중인 자

     

    그밖에도 제한사항이 제법 있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http://job.yesp.co.kr/intro/internCondition.do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금 신청절차

    -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인천광역시 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http://incheon.work.go.kr)에서 필요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팩스(032-725-3089) 또는 이메일(mookmood@ibitpp.or.kr)로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인턴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별도서식)
    - 문의처: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청년인턴 담당자(032-725-3014,3017)

     

    그리고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http://job.yesp.co.kr/index.do 으로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가능하기때문에 이를 참고해서

    신청하면 인천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