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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출 안내(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전문가입니다. 2017. 7. 18. 17:49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안내(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안녕하세요. IT국비지원전문가입니다.

전에 지식인등에서 보면 실업자 국비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을때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필자의 경우는 실업자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한 고용지원센터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안내(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실업자국비지원을 신청해서 교육을 받는 수강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안내(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실업자국비지원으로 수업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이를 이용하면 나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하기전에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안내(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조건
- 총 대부한도 : 1인당 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금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 대부대상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 소득요건
- 비정규직, 전직실업자 동일
 연간소득액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이 8천만원 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 대부요건
-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신청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 상환방법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 대부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포함)
※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함
- 훈련기관이 발급한 영수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에 한함)

 

 

 

▣ 대부신청서 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회원가입 필요)
※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스마트폰에서 (i-one뱅크) 다운로드설치 후 실행가능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 선발 우선 순위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3호) 제13조(대부대상자 결정 및 통보)제2항에 따라 공단은 대부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별표1에 따라 산정한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계점수가 동일하면 신청자격, 연간 소득금액, 잔여 대부한도액, 훈련기간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 [별표 1]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선발기준 배점표 (개정 2017.4.17.)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안내(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이용하면 실업자국비지원으로 수업수강하는 동안에 생활에 대한 도움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신청을 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20010000 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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