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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청년취업인턴제 알아보기

전문가입니다. 2017. 6. 16. 14:51

[취업지원] 청년취업인턴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IT국비지원전문가입니다.

요즘에 취업하기는 쉽지가 않으실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취업지원 제도로는

청년취업인턴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취업인턴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취업지원 제도인데 이를 잘 이용하면 취업을 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 청년취업인턴제 이란?

15 ~ 34세에 해당이 되는 고졸 및 대졸 학력을 가진 미취업자가 3개월간 기업 인턴 근무 후 정규직전환 및, 취업지원금(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취업인턴제 지원대상

국비제도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정확한 자격유무를 확인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인 자.

① 대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② 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③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중인 자
④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학습병행기업, 또는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어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졸업예정자, 대학 중퇴자 포함)이거나, 대학 휴학생·졸업예정자
     -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취성패Ⅰ유형* 참여가 가능한 청년

 

 

▣ 청년취업인턴제 지원내용

① 3개월동안 기업에서 실제로 일하면서 직무경험을 쌓을수 있습니다.
 
    ❖ 어떤기업에서 근무하나요?
     1. 중소기업은 근로자 5인이상 기업이지만, 벤처기업 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2. 규모가 큰 중견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일부업종은 7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 일부업종은 500명 이하
     3. 임금체납 등 부실기업은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니 걱정마세요.

 


②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닌가요?
     1. 기업이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려면 최소 최저임금의 110%(2016년 기준 월 139만원)의 약정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15년 평균 약정임금은 152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③ 인턴수료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1년 이상근무시 최대 300만원까지 취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300만원, 그 외 180만원)
 
  ❖ 인턴은 임시직 아닌가요?
    - 청년취업인턴제의 인턴수료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90%로 대다수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취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취업인턴제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밑에 있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바로가기 : http://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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